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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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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06: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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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9958-0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고3학생
사고일시 2007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0주,입원 10주
치아탈골 1개(앞니)심한손상2개 (신경치료 및 보철)
4개는 흔들림이 있었으나 4주후 안정됨.
당시 잇빨교정중이었고 교정기이탈 및 4주후 재교정실시
탈골1개는 보험사에서 임플란트시술 인정하여 임플란트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당시 피해자가 학생신분이었고 10주입원후 졸업 및 대학진학 문제와 후유증 및 잇빨치료 문제가 있어 합의를 미루어
왔으나 (최근 실효문제를 알게되었음)  최근 취업후 장시간 근무시에 교통사고 싯점에서 상해를 당했던 부위의 후유증을 호소하여
지금은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고있슴니다. 뿐만아니라 사고이후에는 지속적인 생리장애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차량탑승시
차소음 혹은 위험감지시 온몸 경직현상(정신적장애)을 호소하고 있슴니다. 그러나 본인의 불편과는 달리 병원에 진단하면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질 않고 단순 물리치료만을 권유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슴니다.
부모가 제주도로 귀농하여 이곳에서 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최근 물리치료를 권고받고 한달간 치료를 받고있으며 합의를위해 치과진단을받은결과 사고시 받았던 잇빨치료부위가 치골부위가 녹아 심하게 흔들리니(임플란트 포함) 얼마안가 3대가 모두 빠질 수 밖에없음을 소견서로 받아놓은 상태임니다.
지금 보험사는 합의절차를 요구하고있으며 차주 합의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어뗗게 해야하며 향후치료를위해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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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4 12:07

    교통사고 종합보험의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불 보증해 준 마지막 날 부터 3년입니다.

    근간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치료를 더 유지한 후 합의를 진행 하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만약 지금 합의를 하게 된다면 치료과별 주치의사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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