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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5:23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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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헌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3015-36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2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르바이트 대학생 입니다 공장에서 작업중 가동중이던 대리석 자르는기게에 자르려고 넣은 대리석이 톱날에 낀 대리석을 빼는 순간 기개에 손이 빨려 들어가 톱날에 손가락 중지골절과 금지부터 손등에서 손목 인대파열로 심하게 다졌읍니다 채용과정은 공장에서 채용된것이 아니고용역회사를끼고 채용되어서 사고는 공장에서 근무 작업중 일어난 사고지만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산재로 치료과정을 처리 해주고 있읍니다 골절과 인대 수술로 지금 3주 입원 치료중 퇴원해서 통근 치료하고 있읍니다 큰 회사 인대도 불구하고 기계에 위험을 생각해서 안전장치도 안된 상태에서 경험도없는 알바생에 사전주지및 안전교육 시키지 않은채 작업에 투입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안전을 요구하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톱날 기개에 전혀 안전장치가 없었다는데 심히 불편한 마음을 금치 못하겟읍니다
 22세세의 어린나이에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알바가 평생의 힘든짐을 지고 가야할 자신이 앞으로의 어려운 치료가 학업에 지장이 잇을까 더 노심초사하고 있어 어떻게 원청회사를 상대로 보상받을수 잇는 방법이 무었인지 문의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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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4 18:35

    원청 혹은 하청을 상대로 보상을 받으면 되며

    이중(중복)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산재 및 손해배상)

    산재로 처리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산재초과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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