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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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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7
연락처 070-8621-5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해외 근무자
사고일시 2012.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일전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거의 못쓸정도로 사고가 났고요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차입니다.

출근길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이 제가 운전하는 차례여서 제가 했고요.

저를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다른 피해없이 저희차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 소유주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상태구요.

그만두신분의 명의를 현재 일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전하지 못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에대한 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인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모든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정황이고요

제가 억울한 부분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구요, 출근하던 길에 사고가 났고요,

나라 특성상 (콜롬비아) 저는 운전을 하기 싫어했지만 가짜 운전면허증을 지급해주고

2년간 돌아가며 운전을 시켜왔습니다.

 

저희는 차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기름값,세금, 기타 정비) 매달 한국돈 60만원씩

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 제 책임인가요 매니저책임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4일후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매니저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계획인데


과실책임을 따진다면 각각 손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차 소유주는 명의변경을 안해놓고 간 책임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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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5 01:03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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