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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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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20:14

교통사고후 문의

조회 수 2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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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환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6505-2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장공/농업
사고일시 2011년 4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뇌출혈

수술 / 뇌출혈 수술

입원기간 /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마을안길에서 반사경으로 확인을한뒤 없는것을 확인하고 가는도중 차량이 과속하여 추돌함(브레이크로 바퀴자국 8m) 가해자 80% 피해자 20% 제가 가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는 안본상태이며
병원 의사가 약은 2년 동안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불투명해지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손발이 저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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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5 21:38


    안녕하세요.


    과실이 80%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인 경우 현시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 합의금 으로 향후 모든 치료비를 충당하여야 하기에
    200만원 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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