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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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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6 21: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가 있으나(민사는 제외)만약 그럴시 경찰서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저희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채권양도통지서포함)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에게 확인필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진단명으로 보았을때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장해가 검토가 되어야 하나 현재 6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장해평가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에 따라서 장해율이 평가되어 지며, 또한 수술 시행에
대해서 아직 미정이니 좀더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정확한 동요 측정결과 5mm 이상인 경우는 영구장해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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