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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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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6 21:54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적 치료 혹은 비 수술적 치료가 끝난 후

무릎의 동요(흔들림)이 잔존하게 되면 이를 후유장애로 평가 합니다.

정상무릎을 비교하여 통상 5mm이상의 동요가 있으면 이는 영구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요의 측정은 스트레스뷰(stress view)혹은 Kt-2000의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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