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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기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4325-2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의 정도:
-정형외과 치료: 목과, 머리통증, 허리통증으로 현재 4주째 통근치 중,
-치과치고: 사고로 인해 앞 치아 보철물이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치과병원에서 방사선/ 파노라마사진을 촬영한 결과와 동요도검사와 타진반응검사/ 그리고 구강카메라 촬영결과 상악 보철물부위 파절됨에 따라 위 보철물을 제거 후 상악 견치부위 신경치료 및 다시 보철물(4개)을 요구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행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건널목 교차로 대기 중, 뒤 차량이 과속으로 피의차량 후미를 받고 추돌하여 피의차량은 앞 차량과도 추돌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 교통사고 정도:
피의차량 뒷범퍼/ 트렁크/ 앞범퍼 교체 그리고 운전석 상단 앞(햇빛가리개)파손으로 차량수리 견적으로 수리받고 인도받았습니다.

사고 후 의사는 입원을 권장했지만 통근치료가 가능해 입원하지 않고, 현재 4주째 치료중 입니다.
앞으로도 6주이상은 치료를 계속하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위 치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치아(보철물) 1개당 35만원 기준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 주소는 서울이며, 사고도 서울에서 발생되었지만 피의자가 현재 지방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양평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치아치료 후 10년 단위로 재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보철물 4개가 이탈하였습니다. 추후 치료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8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계속 치료하면 병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검색 그리고 주변사람들이게 들은 결과 입원하면 소득의 80% 정도 예상되지만 통근치료의 경우는 약간의 교통비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일반 노무자로 인정되는 단순 노무자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에 내려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고로 1일 2~3시간 이상을 병원치료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특히 목과 머리 통증으로 인해 일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환자입니다.

자세한 교통사고 합의 처리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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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2 20:07


    안녕하세요.


    사고전 부터 보철을 하신 경우라면 한번에 한해서만 보철을 하여  주므로
    새로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산출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자세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통원치료에 해해서는 하루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될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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