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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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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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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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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국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8-03-13
연락처 010-8627-24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중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11.10.23.12:23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정확히 제시는 하지않고 거의 없다고만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4주
뇌진탕,우측족관절비골선상골절,경추염좌, 요추염좌
수술 無
입원2주, 통깁스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이 7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고 당일은 일요일 이었고,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심시간 이었습니다.

   사고장소는 아파트와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천변도로로 왕복4차선 도로이며, 천변도로를 건너 산책로로 가기위해
저의 아이가 친구1명과 함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적색에 뛰어 건너던중 우측도로 2차선 주행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같이 뛰어가던 친구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추어서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고
앞 쪽에서 먼저 뛰어가던 저희 아이만 우측도로 2차선 부근에서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부위에 다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된것입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운전 중 횡단보도 중간에 학생이 들어와 있는것을 보았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뛰어와 부딪쳤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상대방이 신호위반 했으니까 차로 치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무튼 사고 후 2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아이도 답답해하고 힘들다고하여  학교에도 가야되겠고 해서 통깁스 후 퇴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하여 진료만 받았으며 현재는 병원진료를 마치고 후유증이 없기만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 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이고 과실비율이 높아 합의금은 거의 없으며
    치료비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거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제게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냐고 묻길래 "제가 산정기준 등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액수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보험사가  전문가이니 그 쪽에서 제시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답변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액수는 밣히지 않은 채 "학생이고 과실비율이 높아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2.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은 횡단보도 적색에 무단횡단한 과실을 들어 기본과실이 70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는 대낯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아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도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제동거리 밖에서 이미 발견하였다면 차량운전자로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적을 울린다던지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리 무단횡단자의 기본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를 따질 실익이 있는건가요

3. 제 생각 같아서는 혹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 물리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아픈데도 없고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여 아이의 뜻대로 집에서 쉬도록 하고 있으며 퇴원이후에는 물리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인데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조금더 상태를 지켜봐야 할 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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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23 21: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후유장해가 없다고 볼경우 과실이 많기에 보험사 주장대로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적색불 횡단인 경우 법원에서는 60%정도로 보나
         보험사 에서는 70% 적용을 하게됩니다.

    3..향후치료가 많이 필요치 않은경우 합의금은 50~100만원 정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한 경과를 지켜본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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