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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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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자보환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18-1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0,000 자동차 디자인 회사 근무
사고일시 2012.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입원을 14일에 하고 16일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3중추돌로 뒤차100% 이고 뒤차가 제차를 먼저 박은뒤 앞차를 또 박아 두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2년전에(2010,7) 당해서 허리통증으로 (디스크는 안보였음)
치료를 받은적이있으며
현재 기록열람을 해준상태입니다 ;;
이번사고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목과 어깨 오른쪽 팔 허리
에 통증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전 사고에서는 거의 2년가까이 치료를 받아 35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일을거의 하지 못했기떄문에 이조차도 도움이 안됫었는데

이번사고에서는 170을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기왕증이 어찌됫건 제가 이 사고로 디스크 판정을 받은것이고 악화가 된건 사실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
기왕증은 제 과실이라던데 전에는 디스크라 판정이 안나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크 인데도 또 기왕증이라는 핑계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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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4 22:29


    안녕하세요.


    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됩니다.
    50%의 기왕증이 일반적이며, 이는 성인인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사고에 있어 더 불리한 경우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리 억울한 합의금은 아닌것 으로
    보여지나 장해여부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스크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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