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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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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01:17

동생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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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7-09-13
연락처 010-9726-1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중학교 3학년 올라감. 방학기간동안 사고남.
사고일시 1월9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족관절 찰과상
전치 12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7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라고 들은거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학생이라 3월이 되면 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먼저 요구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를 요구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설계사에게 부탁하여 상대방 보험담당과 통화했는데...
그쪽에서는 16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금액이 가능한가요??ㅡㅡ;;;;;
큰 수술을 하거나 힘든 치료를 한건 아니지만 거의 2달동안 병원에 누워서 학업을 하지 못했고
저의 엄마께서는 매일같이 병원에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먼저 퇴원을 하고 합의할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우리는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등등
보험이나 사고처리에대해 무지한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두 없이 나열된 글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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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5 02:0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초진12주 이며, 관절내 골절 인대도 수술은 하지 않은것 으로
    보아 골절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관절내 골절에 있어
    골절상태에 따라 추후 관절염이 속발 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 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후유장해에 대한 문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만약 골절이 심하지 않아 관절염 까지는 예상되지 않아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위자료는
    약관기준상 부상급수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간병인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받아낼 정도의 상태가 입증되면
    (소견서,간호기록지 등)소송시 청구가능 하나 보험사 기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인 경우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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