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25 02:0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초진12주 이며, 관절내 골절 인대도 수술은 하지 않은것 으로
보아 골절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관절내 골절에 있어
골절상태에 따라 추후 관절염이 속발 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 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후유장해에 대한 문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만약 골절이 심하지 않아 관절염 까지는 예상되지 않아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위자료는
약관기준상 부상급수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간병인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받아낼 정도의 상태가 입증되면
(소견서,간호기록지 등)소송시 청구가능 하나 보험사 기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인 경우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