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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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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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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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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사고를 당해 양쪽다리를 다쳐 수술받고 입원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담당의사께서 관절운동등을 위하여 보조기를 사용하라고 하여 보조기상사에서 와서 보조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 상사에서 의사소견서를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 빨리 제출해야 보조기값을 빨리 받을수 있다며 의사소견서를 빨리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소 몇개월은 더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명등도 적혀있는 의사소견서를 지금 꼭 줘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합의볼때 자보사에 제출해야 되는지 또는 제돈으로 우선 계산한후 영수증을 받아 뒤에 합의볼때 자보사에 청구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다친거라도 다니던 회사에서는 수술받고 치료받은 기간동안의 월급은 한푼도 받을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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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5 19:06

    간단한 진단명 정도의 자료는 보험사에 제출 해도 무관합니다.
    (모은 의료기록을 열람 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동의는 해서는 안됨)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100%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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