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25 08:42

교통사고후 통원치료

조회 수 40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68-07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2.0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월 17일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통원치료

사고당시 부딪친 팔과 다리 염좌,타박상
사고후 목과 허리 근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후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제 과실이 20%이며사고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미안한것도 있고 해서
같이 간다는것을 됐다고 말하면서주민등록번호와 회사명 전화번호등을 받고 제발로 응급실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부딪친 다리와 팔쪽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다음달에 목이랑 허리, 발목까지 아파서 제진료를 받았는데 3주정도 통원치료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부딪친 발 팔의 통증보다 허리가  아픕니다..

보험쪽에서는 35만원을 제시하며 빨리 합의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줄수있다고 하나
일단 허리가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mri는 찍지 못하고 ct를 찍었는데 뼈에 별 이상은 없지만 사고후 2주가 지났는데도 허리가 아픕니다.
또한 흉터가 남을듯한 상처가 7cm가량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꼬매거나 수술을 하지않은 상처는
보상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후 성형외과의 인정을 받으면 보상해준다고 합니다만 확실하지 않네요.

35만원의 합의금 제시는 제가 봤을땐 적당한것 같지 않습니다.  사고후 팔과 다리는 이제 괜찮지만 허리 목과 두통이 있어서
조금더 지켜봐야할것같은데  당장 다음주에 괜찮아 질지 3달이 지나면 괜찮아 질지 모르나 2달후라고 가정하면
1주일에 통원치료 8000원x 5일= 4만원이며   2달이 8주라고 했을때 +32만원만해도 35+32= 67만원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이롱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통원치료 받을생각은 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위에적은데로 보험사직원한테 이래저래해서 2달만 내가 아파서 통원치료 받아서 거의 70만원은 된다.
계속 아프면 더 올라갈수도 있다.  그러니 미리 해서 80만원정도로 하면 어쩌겠냐 라고 하고싶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인가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2.25 19:03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하의를 하면되며

    본인의 생각을 보험사에 제시하는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