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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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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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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375-3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85,000/월
사고일시 2012년 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이상
발목골절로 수술
1월26일-2월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5% :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개요(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내용)

  - 1차량은 오후 10시30분 중랑소방서 방면에서 중랑차고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30-40킬로미터 속력으로 주행하던중 이때 동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동차량 우측 앞휀다 및 빽밀러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2.사고현장약도

                        건물   

                                   보도 


                                 7.2m

                                   황색선

         중랑소방서   차       차                           공영주차장            방     면                                          방     면

                                 사람



3.진단서(병원)

  - 발목(족관절/부전강직)골절로 12주이상 요양


4.문의(가해자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못하고 20-30m 가서야 알았다고함. 피해자는 음주는 했으나 취한상태는 아니고 검정색잠바를 입었다함)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과실을 25%, 위자료을 약관기준으로 4급, 휴업손해액을 미수령급여액의 80%을 12주, 장해상실수익액을 24개월(기간)×14.000%(장해율)×22.7938(라이프쯔계수)로 적용하여 제시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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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9 05: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주신 약도에 대해서는  모니터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소송기준)이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보험사는 세금공제한 급여를 인정하지만 소송기준상
    100% 인정되며, 위자료 또한 장해율에 따라 10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평가한 장해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장해율 산정인지가
    주요 사항으로써 사고당시 방사선 영상과 수술후의 방사선 영상의 확인
    그리고 현재 귀하의 족관절 상태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대부분의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제대로된 합의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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