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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29 05: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주신 약도에 대해서는  모니터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소송기준)이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보험사는 세금공제한 급여를 인정하지만 소송기준상
100% 인정되며, 위자료 또한 장해율에 따라 10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평가한 장해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장해율 산정인지가
주요 사항으로써 사고당시 방사선 영상과 수술후의 방사선 영상의 확인
그리고 현재 귀하의 족관절 상태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대부분의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제대로된 합의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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