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29 19:26

사망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26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7664-6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기계 운전사로 세금 공제후 월 2백2십만원으로 보험사에서 보는거 같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45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 장례비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방운전자는 사고시 사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이송후 치료중 그날(2010년5월31일)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로 예상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인데
여기서 상실수익액은 과실 50%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와 장례비도 저 금액에서
과실만큼 제외하고 나오는 건가요?

2. 저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2.29 20: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안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본 사건은 일단 과실 50%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다만,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 예를들어 사고시간,도로폭,충돌및추돌 지점,선진입여부,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소득.

    소득은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기재한 내용은 세금공제 후 소득인 듯 합니다.
    세전 소득은 월 약 2백4십만원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보험사 와 소송기준의 차이점.

    첫번째로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20세이상 60세미만은 무과실 기준 4500만원
    20세이하 60세이상은 400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피해자의 연령,소득,형사합의금,그 밖의 제반사항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나 통상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상실수익액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기간까지 복리단위의 이자삭감 방식을 쓰는데
    통상 라이프니찌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이자를 삭감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복리단위의 삭감방식이 아닌 단리단위의 삭감방식(통상 호프만계수 적용)을 적용하기에
    동일 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사건은 세금공제전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제법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에 대한 부분인데 보험사에서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의 장례비를 인정하게되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다툼없는 사실로 500만원으로
    정리하는 편 입니다.(청구는 실제 영수증 내역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위자료에대한 쟁점 및 과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면 동일 과실율 이라고 할 지라도
    기본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정확한 향후대안 및 절차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하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