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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6 08:53

군인교통사고

조회 수 4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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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25-9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 약 8만원정도
사고일시 2011.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디스크로 5~6번간 유합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군 총무로 근무중 고속도로에서 뒤차량이 군차량을 추돌하여 4중추돌 군차량이 제일 앞에서주행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1년6월27일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령부학교 총무로 근무중 위사고로 11월에 의병전역
사고당시 19세 중학교 다닐때 목 물리치료받은적잇음. 경추 유합술이 영구장애인지요 군복무중이라 소득도 없고
대학은 사범대 재학중이고요  4월달에 장해진단서를 끊어 보험사와 합의를 할려고합니다
의사의 교통사고100%라고하엿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여주기에 80%로 사고기여도로 해주엇읍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요 합의금은 대충어느정도로 하는것이 ????
?
  • ?
    사고후닷컴 2012.02.27 02:15

    일반적으로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왕병력이 뚜렷하다면 소송시에는 그 실익여부를 장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80%의 기여도를 인정 한다면 원할히 합의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즉 소송시에 기여도 및 영구/한시 후유장애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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