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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하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입원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한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