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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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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21 03: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서는 어떤 양식으로 해도 상관 없겠으나
그렇치 않은경우는 형사합의서와 함게 채권양도도 받는데 좋습니다.
(소액이고 통상 소송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해도 되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연세를
감안하여 꾸준한 치료후 합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았기에 장해가 남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주치의 에게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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