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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09:23

교통사고문위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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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1-3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70만원
사고일시 2012.02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와이프가신호대기중에뒷차가추돌하여서병원에입원3주진단을받앗는데,현제와이프는,예전에빙판에넘어져턱관절이상과뇌진탕으로현제턱교정을하고있는상태인데다가임신을한상태인데,직장이두군데인데한곳은보험설계사일을하고다른한곳은경리직을하고있네요.보험사직원이합의를보러왓는데,합의금을150만원으로한다고하더군요.저는당황햇지요월금이얼마인데,또한교정을하고잇는것은어떻게보상을할건지물어봤더니,자기네하고는상관이업다는듯말을합니다.월급은보험일이영업직이라정확히산출할수가업다고하더군요.와이프가임신까지하고일까지못하고있는상태인데다가저희가4월이면결혼을하는데이번사고로인하여모든일정이엉망진창이되었는데보험회사에서는고작한다는말이150만원박에안댄다고하더군요.그래서제가합의안볼테니깐가라고했는데,인터넷을찾아보니휴업손해라는것도있고,소송도할수있다고하는데,지금저희와이프는물질적이나정신적으로너무괴로워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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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21 09:27

    턱관절에 대한 부분은 금번 사고로 인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보상청구 불가능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은 세금신소득을 기준/월별 차등이 있는 성과급은 소송을 해도 모두 인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부위의 충분한 치료 후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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