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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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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우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97-4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0만원
사고일시 2011.02.02(목) pm20: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차량 운전자,탑승자 각 2주씩 진단 총4주

현재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저번주 목요일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인이 술먹고 제차량 후미추돌

상대가 외국인 무면허,무보험,대포차,음주라서.. 차량수리..치료비 제자차로 처리후 무보험상해적용되어서 저에겐

그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확인되었고. 한국계 러시아인입니다. 한국에 자신의 어머님,와이프가 현재 살고 있구요.

보험 할증이 안된다하더군요.

개인합의가 남았는데요.

기간을 1주일 설정하고 금액을 500만원 불렀습니다. 차량수리견적은 300나왔구요..

사고차로 등록이 될 예정이구요.. ㄱ아반데 엠디 뒷후미부분이 아예 날라갔습니다.

일을 쉬면 안되는놈이라.. 아파도

차로 먹고사는놈이라 차량수리 한달걸리고 상대가 보험이 안되 렌트도 제 사비로 지출되더군요..

하루에 10만원씩 대략 렌트비만 300나올 실정입니다.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고맙다면서 1주일내로 갚는다 하더군요..

하지만.. 지인들이나 담당 경찰들은 그말 너무 믿지말라하더군요..

외국인들은 사고치고 지네나라로 도망가면 끝이라고..

우선은 차가 출고한지 6개월되었고..아직 만키로도 안뛴 차량이라

너무빨리 사고가나서 다시 고쳐타기엔 철부지없는소리지만 기분이 찜찜하네요

그래서 매각예정입니다.

외국인과의 개인합의를 어케 봐야할지 말씀 정말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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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6 20:28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손해배상할 의지가 있다면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되지만
    만약  배상금 지급하지 않을시 소송을 하여  가해자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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