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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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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스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86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원
사고일시 2012/0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5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100% 가해자 잘못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측은 인터넷에 사망시 합의금이 대략2000~3000만원이라고 그선을 제시하였고,저희 외삼촌의 아는 분이 변호사 사무소장인가 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건 인터넷에서 나온것 뿐이고 실제론 무과실일 경우엔 4000~5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워 진다고 하네요..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있는데 어느것 부터 합의를 보는것이 좋나요?
민사합의 부터 합의를 보면 채권청구양도 청구서는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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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6 23: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먼저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금에 있어 특별히 규정을 해놓은 금액은 없으나
    기준을 삼는것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하였을시 얼마정도의
    공탁금을 납부했을때 구속이 되지 않는가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무과실 기준 공탁금 2500만원 정도면 잘구속시키지
    않기에 형사합의금도 그정도 선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면 4~5천만원 형사합의금
    을 드릴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500만원 전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탁을 하게되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전액내지 50%정도 공제가
    되기에 손해배상금에서 손해를 보기 싫으시다면 형사합의와 함께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까지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에 있어


    생년이 명확치 않아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려우나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제시한
    합의금에 있어  예상판결금에 준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기에 합의금을 놓고 줄다기리 하기 보다는 애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와 민사에 대해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실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에서는 선임료 빼면 비슷하다 라고 할것이지만 예전과 같이
    선임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기에 그건 보험사 직원의 말뿐입니다.
    (선임료 관련사항은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를 먼저본다면 채권양도는 필요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2.07 01:13

    기자하신 생년월일이 1961년10월21일 인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 분들과 상의 하셔셔 내방상담 하시고 상담 후 의뢰 여부를 결정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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