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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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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구직중이며 앞으로도 회사의 면접이 잡힐 수도 있음,빠른 시일내에 취업예정
사고일시 2012년 02월 1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은 않나왔으나 왼쪽눈썹부위에 4cm가량 찌져져 수술을 하였고 왼쪽눈 주위에 심한게 파인 큰 찰과상을 입었음,그리고 눈에는 약간의 염증과 핏줄이 터졌다고 진단 받음,왼쪽귀 외부에 살이 찟어져 살붙이는 약을 발랐으며 목에 통증과 허리 등쪽의 통증이 있음,가슴왼쪽옆구리 쪽에도 통증이 있음,현재 목 mri를 찍었으며 진단은 퇴행성관절(병원측에서는 이병명으로 3주는 나올꺼라고 함)이라고 함,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꺼라고 함 그리고 왼쪽 정강이 부분에 찰과상을 입음
그리고 사고가 나자 마자 입원한 병원에서는 단순히 2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진단정도가 너무 터무니 없음,앞으로 추후 병과를 보고 진단을 내리겠다고 함(현재는 입원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에 회사택시를 타고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정신을 잃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들이 받아 사고가 났음,그당시 피해자는 보조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사고 부위는 제가 앉은 자리 옆으로 미끌어져 사고가 났음 사고난 부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차옆문이 완전히 우글어 지고 창문이 완전 파쇄되었음 그래서 119에 실려가서 병원응급실에서 치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서 말한 상황으로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구직중이라 달에 한 2~3정도의 면접을 봐왔습니다.그런데 얼굴에 난 상처로 인해 앞으로 잡힐 면접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면접이라 함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굴에 상처가 나 큰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유증이 많이 있을꺼 같습니다.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적정한지요 앞으로 합의를 보고서도 추후에 다친부위가 아프다면 그것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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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6 23: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안면부위 성형에 대해서는 cm당 15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약25만원 정도)
    중요한 사항은 얼굴에 흉터가 심한경우 장해를 5~15%정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흉터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성형수술을 마치고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마치고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한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마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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