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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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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07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은 공제한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먼저합의후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금에 대해서는 입원기간과 퇴원후 장해율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에 있어서 농촌임료로 적용될
확율이 높으며, 이는 월 약 200만원 가량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꾸준한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추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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