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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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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4-0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2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1.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 전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목윗부분이 뒤쪽으로 휘어짐/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횡단보도앞 주황색 신호가 되어 정지를 하였은데,뒤에서 달려오던 1톤탑차가 그냥 받아버려서 피해자가 타고있던 마티즈차량이 30~40M정도 밀려나가 2차선에서 3차선 보도블록을 박고 정지함/바로 레카차량이와서 차는 공업소로 보내지고,가해자가 보험사와 연결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가해자차량도 공업사로 들어갔다고함/정신이 없어 그냥 헤어지고 현재는 입원치료중입니다/3주정도 진단입니다.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접수번호를 받은상태로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요구합니다.어찌 해야할지요~

2.이경우,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3.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차후 혹시 있을 후유증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5.이제 입원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입원해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라면서 합의를 강요하는데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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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7 06:02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모두 해결 될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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