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3832-8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가유공자 연금 : 20만원 정도/월
사고일시 2011년 8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378,95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인을 좌회전 하던 덤프트럭이 치어 숨지게한 사고, 신호위반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위자료 : 4,000만원
2. 장례비 : 300만원
3. 상실수익액 : 12,378,950원
-----------------------------------------
총             55,378,950원

이정도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아님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2.07 06:05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7천5백~8천5백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천만원의 차이는 위자료에 있어서 오차범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함 참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