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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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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5 21:12

보험사 가불금 지급기준은 약관에 의한 기준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위임사건 가불금 신청시에는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손해액을 예측하여 그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여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약관에 의한 기준은 소송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 하여 세금공제 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인정)
통상 보험사에 직접 가불금 신청시에는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형태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이 옳지 않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경험이 없는 분들이 청구취지를 하게되며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겠죠..

가해차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하지만 그렇치 않고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는 수 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처리한 곳이 실익이 더 클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시 소득은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소득을 그 이후

후유장애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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