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 가불금 지급기준은 약관에 의한 기준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위임사건 가불금 신청시에는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손해액을 예측하여 그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여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약관에 의한 기준은 소송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 하여 세금공제 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인정)
통상 보험사에 직접 가불금 신청시에는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형태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이 옳지 않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경험이 없는 분들이 청구취지를 하게되며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겠죠..
가해차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하지만 그렇치 않고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는 수 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처리한 곳이 실익이 더 클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시 소득은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소득을 그 이후
후유장애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