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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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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07
연락처 010-8080-4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4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하는데 좌측에 빨간불인상태에 정차를 안하고 제차가 나오는 상황을 못보고

신호위반하여 달리다 나오는 제차와 충돌하였고 앞범퍼 및 본네트와 손실이 큽니다.

또한 차량 구입한지 2주도 채 안 된 신차입니다.

이럴때 가해자가 잘못인정하였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보험처리할 경우 추후 중고차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데,

차를 고치지 않고 주면서 차값을 100%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 파손 복구 하고 떨어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파손값만 해결보고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24 08:41

    차량 격락손해는 보험약관에 의한 방법 및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http://www.sagohu.com/s5_faq2/4307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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