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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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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3156-45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직업:식품판매 경력:5개월
사고일시 2011년 11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염좌
수술무
입원기간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운전 벌금형처리.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이후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입원치료 하지못함.
회사일로 인해 병원치료 받지못하다가 한달이 지나 통증이 오기시작함.
연말 전화와서 해가 바뀌면 보상도 다 받지 못할거라며 협박함.
어제 한의원가서 통원치료받는도중 전화와서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받는게 맞냐며 의심함.
기간이 너무 지나서 병원에 왔다고 화나게 했음.
한의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이 떼라며 으름장놓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로 병원에 갔으나 2주에 한번씩 진단서를 보내라는것도 상담원이 매우 골탕먹으라고 하는것같아서 의심스럽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못받을거라고 하고
기간을 두둔하며 돈으로도 협박을 해오는데요. 이제와선 합의금이고 뭐고 아프지않을때까지해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을까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을 해오는데 특인이라고 있던데요 이제도는 보험사가 정해준 합의금에 맞지않다고 하여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치료받는데에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 치료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이 상담원을 혼꾸뇽을 내주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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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0 23:37

     

    특인은 소송에 대응하여 소송을 받지 않고 해결 하려고 보험사 내부적으로 취하는 업무 형태 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기에 특인합의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1.10 23:39


    안녕하세요.


    특인이란 소송이 진행될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에
    특별히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건에 있어 특인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의학적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을수 있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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