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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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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음주운전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9017-27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
사고일시 2012.0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2주
어머니 2주
동생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운전 100%과실. 본인가족 피해자 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중고차로 20여년을 전전긍긍하시다가 제가 취업을 해서 돈좀 보태드리고 우겨서
11년 초에 중대형차를 큰맘먹고 뽑으셨어요.
기름값아끼신다고 주말만 거의 운행하시고 항상 서리라도 맞을까 지하주차장에 고이 모셔두셔서
실제 운행거리도 많지 않구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어머니, 여동생 탑승하고 장보러 가시는데,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받았다네요.
 
1. 경찰서에 동생이 접수를 해서 경찰에서는 0.17인가로 심한 음주운전이라 봐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가서 그사람 면허정지에 나중에 법원판결로 벌금이 내려질꺼라네요.
 
2. 20여년만에 큰맘먹고 제돈 보태서 힘들게 뽑은지 1년도 안된 차인데.. 뒷범퍼와 트렁크도어 교환으로 150견적받고 수리중입니다. 이건 대물보험으로 처리예정인데..사고차로 흔적남고 차가격도 떨어질것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3. 부모님과 여동생이 병원에 가서 x-ray 검사를 받고 뼈는 이상이 없고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도 박으신 터라 뇌 MRI를 찍어보고 정안되면 CT라도 찍으라고 계속 제가 보채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멍자국이 제가 안심되지못하도록 방해를 하네요..
가해자측에서 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사정사정해서 불쌍해서 경찰이 저희아버지께 통화의도를 물어보고 연결시켜 줫다네요.
가해자가 일용직 근로자인데 가해자가 대인200만원 면책금을 내고 보험적용해서 저희쪽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경찰에 진단서를 무조건 제출해야되고 인사피해가 들어가게 되어 형사법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일용직일에서 짤리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보험을 통하지 않도록해서 경찰에 진단서를 넣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부모님께선 이와중에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사람 일까지 못하게 하며 돈얼마 더 받으면 사람이 못쓴다고,
돈많은 사람들은 남 도와주고도 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합의를 보시고 빨리 종결짓고자 하시네요.
아들입장에서 보기엔 어머니 몸에 든 멍과 아프다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넘기기 화도나고 추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저희가 추후 문제까지 고려해 볼때 손해만 안볼 정도에서 최소한으로 잡아 그쪽피해도 줄이고 저희는 손해만 보지말자는 마음인데요...
 
(1)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좋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보험회사 통해서 민사합의를 하게되면 초기 검사비 + 치료비 및 합의금 인당100정도 받는다고 하던데 3명하면 초기 검사비 +300만원이고,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주당 50 정도로 책정해서 2주 인당 100, 3명 300정도.. 총, 검사비 제외하고 6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부모님께서도 그사람 최대한 봐주길 원하시니 검사비 포함해서 총 400만원합의금 되면 합의보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진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 잘못생각한 부분과 금액적인 부분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주변에서 추후 후유증 발생시 보상해준다는 각서도 개인합의시 쓰라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쓴다고 해도 그사람이 그때가서 그 증상이 후유증때문인지 어떻게 아냐? 아니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있으면 각서의 효력및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가해자 100%과실로 저희가 피해자 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같은건 없는 것인가요?
약관을 보니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손해 조항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차가 망가지거나 우리가 다쳤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던데, 이 항목이 저희가 1%라도 과실이 포함되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저희 보험이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인지, 이번처럼 저희 과실이 하나도 없는 순전히 피해자인 경우에도 효력이 있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쪽 과실이 없으니 보상을 받아도 보험수가는 안올라갈것 같은데, 만약 올라간다면 안올라가는 범위까지만이라도 보상받을수 있다면 받는게 좋지않을까 궁금합니다.
 
(4) 아니면, 개인합의는 (1)번처럼 하고 먼저 합의금은 받고, 후유증이 걱정되니 최종합의는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보고 한달쯤 경과해서 후유증 여부를 보고 최종합의 도장을 찍는걸로 하자고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일런지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통화를 어제 했기 때문에 금일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 다 모여서 가해자측 보험회사랑 통화해서 합의애기를 할 예정입니다. 빠른 조언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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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1 01:35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 및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하는

    사무실이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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