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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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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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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04:06

사망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2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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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형남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17-0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희 어머님이시구요.. 식당에서 주방일하시다가 두달여정도 쉬고계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1,000~1,200정도 받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에인한 뇌출혈로 사망.(사고당일 뇌수술 2회)
11일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가해자및 보험사와는 합의자리 마련하지않아 상담신청합니다. 알아보니 보험사(한화)에서는 과실율(어머니) 35%로 산정해놓았다고 그럽니다. 왕복 4차선도로이고 횡단보도에서 10~15M정도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오전 12시경에 냉동탑차에 치이셨습니다. 사고당시에 1차충격이 매우 심한상태였다고하십니다.(병원소견) 경찰에서는 과속은 아니라고하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및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사무실통해서 모두 가능한지요.
2.어느정도금액에서 합의하는것이 바람직한지요(가해자/보험사)
3.보험사 약정은 장례비 3,000 위자료 40,000으로 되있습니다. 여기서 과실금액 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소송시 해당금액보다 추가로 보상받을수있는지요.
4.여기가 전남 광주인데 소송시 서울에서 해야되는지요.
5.마지막으로 소송기간이나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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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1 04: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순차적인 다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민,형합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와 하게되는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모두를 위임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민,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적정 합의선 이라고 사료되며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으나 무과실을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1억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2번답글 참조.


    4.소송관련.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전후가 예상되며 (빠르면 4개월 늦으면 8개월 정도)
    소송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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