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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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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8:53

교통사고상담

조회 수 2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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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8월경 할머니(대략 88세)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트럭이 후진하면서 할머니께서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서 부모님께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가해자는 저희와 합의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경찰서에서는 2달후에 사건종결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구요)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만 왔다가고 그이후는 얼굴보기도 힘들다하구요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는 대략 900만원정도 나왔구요..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매달 100만원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건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비용 80만원은 매달 개인이 다달이 내는데 부모님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계속 있어도 병원비는 계속나오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다른 요양원에 옯겨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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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1 19:12

    가해자는 11대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마비,절단,개호,식물인간,실명,중증 뇌손상 등)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며 나머지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이 명시된)이 있어야 하며

    치료가능 기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는 기간까지 입니다.

    일정기간 입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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