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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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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23:14

교통사고후

EJ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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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E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9-05
연락처 010-7203-8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9400만원
사고일시 2011 12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입원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중추돌사고로 가해자 100% (뒤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뒤차과실로 4중추돌이 난후
목이 아파 mri 촬영결과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기왕증 20%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아직 진단서발급등은 하지않았습니다.
열흘 입원 후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는 전화도 안오고
저는 외래방문한번하고 약국가서 약타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또 후미추돌을 당해서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갔는데
휴가내기가 좀 어려워 입원은 하지않고 xray촬영만 하고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첫번째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할 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사고는 첫번째 사고 해결후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걸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1.12 23:41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두 사고가 모두 경미한 사고라면 첫번째 사고 합의 후 두번째 사고 합의를 하면됩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고 사고내용이 경미하지 않고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면

    두 사건 모두 합의하지 말고

    두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지막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인 보험사 제시합의금액 보다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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