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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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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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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13 01:0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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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소득 45,000,000원 / 회사원
사고일시 2011년 12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 현재까지 1주 되었으며 지금도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에서 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다고 하는데 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왔다 갔는데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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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3 01:07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위자료,휴업손해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는 실익이 없으니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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