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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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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01:56

합의할려고 합니다.

조회 수 26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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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11.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폐쇄성
1월 3일-신경관련 수술
손가락의 다발 골절,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요골신경의 손상
10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 동승자입니다. (동서지간이고 가해자가 고용주이며 안전벨트 매고 있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후'에 여러번 문의하게 되네요.^^
신랑이 설 전후로 퇴원할려고 합니다.
아직 손가락 뼈가 유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고 체질일수도 있으니 그냥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

초진이 8주고 뼈가 안붙어 4주 추가, 신경손상으로 4주 추가받았구요.

한동안 일을 못할것 같고 다행이 손가락 뼈만 붙으면 후유증은 거의 안남을 것 같다고 하네요.

장기간 입원으로 생활도 어렵고 해서 일단 합의를 해볼까 합니다.

한동안 일을 못하면 한시적 장애에 속하는지요?

보험사에서 택도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송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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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3 02:02

    현재는 후유장애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합의 후 후유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 합의하는게 어떨런지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천천히 합의 하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조기합의 문제점-
    http://www.sagohu.com/s5_faq2/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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