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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근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10-20
연락처 010-8987-4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치 않음
사고일시 2011/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입원기간 :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무보험차량 음주는하였으나 훈방치수나 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길을 가던중에 보험기간이 끝난(무보험차량)에 사이드미러에 치여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이후로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나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던중에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주는 훈방이 나왔구요

 2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3일 입원을 하고 통원물리치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를 할려고 하였는데 병원비에도 못미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그 금액에는 합의를 할수없다고 하여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무보험인데 떵떵거리며 애기하는 이런게 너무 싫네요

  무슨 피해자가 꾀병부린다고만 생각을 하는지..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가해자측과 합의과 안되었을시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3일 인원비 60만원 정도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작은 금액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받게 된다면 이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2. 이 괘씸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무보험차량이면서 한번도 병원한번 찾아 오지 않고 사과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파렴치한 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네요

?
  • ?
    사고후닷컴 2012.01.13 09:38

    정부보장사업으로 접수하면 부상급수에 맞는 한도가 정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사고는 240만원 한도입니다.

    사법기관에는 진정서를 제출 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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