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13 08:22

버스공제 문의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 11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번 요추 압박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음
40일정도 입원했고 아직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나가 급정거로 넘어지셨습니다.

수술은 안하셨고 보조기 착용하시고 거의 누워서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치료는 거의 없고 누우셔서 뼈가 붙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퇴원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원 시점이 합의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5년 전 쯤에 다른 요추가 골절되서 수술 받으신적이 있는데 그때 계기로 계속 골다공증 외래를

다니셨는데 기왕증으로 몰고 갈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가요?

사무실에 의뢰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13 09:40

    퇴원시점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고

    연세가 60세가 넘고 직업을 입증 할 수 없다면 합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왕증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과 같이 공제가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