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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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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7999-1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1년11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좌측 반월상연골파열
입원기간 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1월15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중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남

사고당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안해다고 우김.

나중에 경찰 조사후 CCTV에 신호위반 증거확보

병원에 7주 입원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를 못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처리중이고요

가해자가 혹시 합의를 안볼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제시해야하는지?

그리고 무릎 수술로 인한 성형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수술자국이 손바닥 반정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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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5 01:10

    벌금양형 기준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공지사항 참조)

    개인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적정 금액으로 사료되며

    성형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니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후유장애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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