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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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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7999-8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신고 무 수출회사 경비원
사고일시 2012.01.2 (밤 8시반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1월2일 밤 8시반경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편도 1차선도로에서 60킬로로 달리던

회사 택시에 치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일단 가진돈이 없어서 장례비용으로 300만원을 선불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받아 쓴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장례비용을 먼저 300만원을 받아썻는데요 이 300만원이라는 돈이 민사소송을해서

보험사의 보상금액에서 제외 되는 금액인지 먼저 궁금하며 (총장례비용 380여만원)

 다른 궁금증은 형사합의 관련된것인데요 오늘 낮에 가해자와 택시회사측 직원과 형사합의 관련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구질구레한 이야기중에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왔고 전 터무니가 없어서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린다는 쪽으로 일단 첫만남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알아보던중에 가해자측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3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운전자보험 보상금을 꿀꺽할수도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두서가 길었네요 궁금한점은 제가 가해자측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민사합의쪽은 삼형제중에 형둘과 연락이 두절된지가 오래된지라 제가 형들은 찾고 나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 궁금한점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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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7 06: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보험사(혹은 공제조합)으로 받은 300만원은 미리 받은 가 지급금의 형태 이기에 공제 됩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장례비 증빙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실손보상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니

    형사재판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가입 유,무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조합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위임을 하시고 형사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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