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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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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31-6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물관련사고입니다.
사고일시 2011/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 신호위반 가해자 100%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26일 오전 본인의 이륜자동차를 타인(친한동생)에게 대여
동생이 주행중에 신호위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택시 100%신호위반 인정상태이며 경찰조사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뇌수술과 기타 여러곳 골절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본의 명의 이륜자동차는 보험가입이 돼어있고 운전자또한 이종소형 면허가 있는 상태 입니다.

2011년 2월에  3,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며 년식은 2010년식입니다.

개인택시 공제 조합과의 통화 내용은 

제 차량의 현재 가액은 2200만원 정도가 됀다고 말하였고,(가표에 금액은 차량대비기준 제가 인정합니다.)

견적은 5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급할수 있는 금액은 현재 가액 2200만원에서 전손처리시 나오는 잔조물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2200만원에서 - 얼마를 뺀 금액 1800정도만 지급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비용도 가액에서 120%가 아닌 이륜자동차이므로 100%밖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하고

격락손해 비용도 이륜자동차이기때문에 지급해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륜자동차도 사륜자동차와 동일한 조건과 법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07 05:57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대물상담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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