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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21:02

직계존속인 부재시

조회 수 23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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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7999-8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 01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후송 30분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엊그제 무단횡단 사건으로 문의 드렸던 함재욱이라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직계 가족이 삼형제가 되는데

다름이 아니고 택시회사측의 보험사 (택시공제조합) 쪽과 합의를 하기위해서

직계존속인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것은 알고있으나 큰형을

몇일간 찾아 돌아다녔으나 찾을수가없어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큰형이 부재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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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9 21:35

    민법상 상속인이 수령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중 한분이 부재중 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부재중인 분의 상속지분만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것 입니다.

    추 후 상속인이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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