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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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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8 00:10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사건은 위임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그렇다면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골다공증등)등이 없고 영구장애의 판단을 받고 소득에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무과실기준)

소송기준과 보험사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범위가 영구장애에 해당 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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