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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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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사건은 위임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그렇다면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골다공증등)등이 없고 영구장애의 판단을 받고 소득에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무과실기준)
소송기준과 보험사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범위가 영구장애에 해당 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