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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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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혜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5-11
연락처 011-737-4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중 폭행으로 산부인과 2주 정형외과 3주진단
임신중으로 산부인과에 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피의자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중 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징역 2년6월 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폭행치사로 법원에서 재판중이며

현재 항소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와서

4차례 만나고 합의 안한다는걸 결국 1,1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단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했다는 인감증명서를 떼주진 못
하고차후 연락하면 떼어 주기로함)

그리고 이틀후 11/20일이 항소 첫 공판인데 19일 전화가와서 합의금을 다시 돌려 주라고함

합의를 위해 연락한 사람은 가해자 사촌 형이고 사촌형 말로는 자신이 합의후 가해자 누나에게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합의후 합의금을 너무 많이 줬다며 주지 못하겠다고하여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계속 전화하고

집앞으로 찾아왔음(집을 가르쳐 준적이 절대없음에도...)

그리고 누나되는 사람은 항소첫 공판에 결국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설 변호인을 샀음....

이럴경우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이런걸 재판때 남편이 나가서 판사 앞에서 이런이런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있나요?

남편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진 않을거라고 하는데요....

안돌려주면 그쪽에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10.26 18:08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운영되고 있으나,
    선생님께서 곤란하신 상황에 처해 계신 터라 답글을 남겨 드립니다.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잘못을 했기때문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해결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끼리(가해자, 피해자) 협의하게
    정해지고 그에따라 합의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준것같으니 돌려달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돌려준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협의하에 합의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죠.

    하다면 재판중이실때, 탄원서를 넣는 방법을 취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선생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적시해 주시지 않아
    더 많은 내용을 남겨드릴수 없는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설명해 드린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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