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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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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08:18

교통사고 8주 진단..

조회 수 7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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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041-89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 월수입 200
사고일시 201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오른쪽 돌기뼈 금가고 척추 4~5번 터짐

수술 : 무(향후 지켜봐야 한다고함)
지금현재까지 2주정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하두 갑갑해서 문의좀 드릴려고 하네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며 재가 입원중인데 통원치료 하면서

일다닐려고 하거든요

아직 보험회사 담당자가 입원하고 3째날 와서 사고경위 묻고 치료 잘받으시라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재가 오른쪽 돌기뼈에 금이 가있는상태고 mri 판독결과 척추 4.5번 터졌다고 하네요

(근데 과거에 이쪽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 병원원장도 이게 포함이 될런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8주진단 나왔습니다 추가진단은 미정이구요

그러면 지금 2주정도 입원중인데 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주포함해서 총 8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찌 ...?>
(향후치료까지 다 포함해서 요..)

그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인정되어있구요 10대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재가 형사처벌은 원치 않구요

상대방 가해자는 삼성화재 들어져 있습니다

연락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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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6 18:0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진단의 내용 및 그 기간 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입원기간,향후치료 여부 및 그 범위,후유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점은 통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적인 부분은 사고 후 6개월

    수술을 했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합이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권유하여 드리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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