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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2:33

사고 문의

조회 수 1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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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075-00-00
연락처 010-5317-1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20만원
사고일시 2010년7월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근관절부 양과 골절 (8주)/ 핀고정 수술시행

입원은 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면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도로가에 누워서 자던중 차량에 왼쪽다리를 밣히는 사고임. 과실율은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과실율이 50%라 높은건 알겠지만~

현재 제가 사고로 직장을 약 3개월 휴직중이며 초기 대응 미숙으로

경찰에서 처음 사고로 인정 못받아 처음 응급실 비용및 수술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대략 200만원 전후 향후 핀 제거 수술까지 총 300만원 전후로 지출이발생

합의금 600만원중 본인돈 300만원 공제후엔 300만원인데 상기인이 3개월 직장을 휴직하여 날린돈과

위자료로 보기엔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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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7 18:4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시에는 50%이상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좌측 족근관절부 부위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고 의사의 소견에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로 관절부위에 핀고정 수술을 했다면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애 혹은 관절염으로 인한 영구장애가

    잔존하는게 일반적인 후유장애 판단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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