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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2:48

사고 문의

조회 수 19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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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317-1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만원
사고일시 2011년7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양과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문의드린 건에 답변이시라면 보험사 금액이 거의 적정수준 이시라는건가여?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로 돌리면 어느정도 보상받으실수 있단 말씀이신가여?

  만약 변호사 선임 하려면 적정수준은 사고후 6개월뒤이고 대략 선임후엔 어느정도나 더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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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7 22:55

    수술 후 6개월 후에 관절 손상을 당하여 의사가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하시라는 설명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익 및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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