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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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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신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2-2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300백
사고일시 2011-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은 본인이 하였으며 조수석에 와이프가 있었으며 사고즉시
경찰관 및 보험사 직원에게 임산부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로는 임산부에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발견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진단서 발급 : 임산부 확인함)
2틀후 방문하라는 응급실 의사의 말을 듣고 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본결과 유산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사고에 대한 유산이라 적어드릴수 없다고 함 입원기간은 없으며 현재는 한방치료 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는 피해자 이며 과실률은 0%입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자동차 보험사) 교차로 사고후 교통경찰관이 이름,주민번호,운전면허를 적어간상태며 정식 경찰에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기록만 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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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8 18:40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인지 아니면 자연유산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의 소견으로 판단해야 하며

    유산의 원인이 자연유산이라는 판단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사고로 인한 유산 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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