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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05: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8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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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1-840-8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골프장도우미(대표발행 수입내역서있음).세금공제 무 근무년수 6년
사고일시 2011.8.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250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늑골 다발성 골절4주(8.20-9.19)29일 물리치료
수술없음, 퇴원 후 늑골 진물 발생으로 2주진단(입원무 약물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동승자임)30% 가해자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하십니다 
수입내용 : 2010년 2300만원,    직장변경  2011년 7.8월 월별  320만원 정도(모두 수입내역서 발행 소득신고없음)

골프장 발행 수입내역이 합의시 인정 되는지,합의 시  내용과 위자료부분. 휴유장애부분. 

배우자가 직장에서  휴가내어 간병하였는데  보상여부. 향 후 치료기간동안의 보상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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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3 17:58

    배우자직장 휴가내어 간병비 인정 어렵습니다.

    별 다른 후유장애가 없고 향후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금액선에서 합의 하는것이 타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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