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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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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2-0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사고일시 2011.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4주, 신경과 2주,
머리충격으로 치료중( 뇌진탕 휴유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500만원 한도에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태이고
    치료비는 한도를 거의 다 써서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해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며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전손 처리이고 대물 부분은 본인 자차로 일단 처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회사 의 면책사항이 되어서 현재 보험회사와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일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 총 대물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서 자차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당장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2. 가해자가 대물 보상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때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3. 소액청구소송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당장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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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2 18:07

    1.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가상각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원하시는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 할 것입니다.

    2.위자료 청구는 가능 합니다.

    3.현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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