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30-0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게임 디자인)
사고일시 2011. 8.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뇌진탕
흉부좌상
초기진단 8주
좌측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인해 도수정복및핀고정술
현재 입원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 피해자 택시 :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택시와 사고 ( 택시 과실 100%)
현재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인해 도수정복 및 핀고정술 (11.08.23)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에 법무사에서 나왔다며 합의금을 본인이 합의시 보다 많이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20% 조건으로
합의금을 뽐아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와 9월말까지 합의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제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아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이 구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03 23: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무사가 합의를 대행 한다고요?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 수임료 20%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법무법인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제 제시받은 합의금액으로의 조기합의는

    그 합의에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으나

    궂이 조기합의를 한다면 3천만원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번의 합의로 모든걸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섣부른 조기 합의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부상을 당한 부위를 사료컨데

    최소 2~3년 정도의 한시장애 혹은 상태에 따라 그 이상의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땨져 보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